"원금 보장 불가···과도한 리워드 지급 업체 등 투자 지양해야"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솔라브리지, 에이치엔핀코어, 타이탄인베스트 등 3개 회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금융 당국에 등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한 P2P 업체는 모두 41개사로 늘었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로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와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에 대해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히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P2P대출 특성상 원금 보장이 불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며 "과도한 리워드를 지급하거나, 동일 차입자를 대상으로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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