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핀테크 등 2개사, 온투업자 등록···총 38개사
스마트핀테크 등 2개사, 온투업자 등록···총 38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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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리워드·고수익 제시 업체 주의해야"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스마트핀테크와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사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자로 추가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에 등록을 마친 P2P업체는 총 38개사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P2P서비스 이용에 대한 유의사항도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원금보장이 안 되는 만큼,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투자자 손실보전과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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