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내달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장검사 착수
FIU, 내달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장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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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 운영방향' 마련···"검사계획 구체화"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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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달부터 가상자산사업자와 카지노사업자, 상호금융중앙회 등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한정된 검사자원을 전자금융·대부업자 등 신규·취약부문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금융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신규 및 고위험 부문 등에 대한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 전자금융·대부업자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후 2년이 지난 업체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 업체는 전자금융이 124개사, 대부업자가 60개사다.

이용자 수, 거래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 등을 검사대상으로 정하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고객확인업무 이행, 내부통제체계 구축, 각종 보고업무(STR·CTR 등)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선 코로나 휴업 등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던 내륙 카지노사업자 9개사에 대한 검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그간 검사 실시내역,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되, 영업제한상황 등을 감안해 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FIU-금감원 간 신종 자금세탁 위험정보 등을 긴밀히 공유하고, 제한된 검사자원을 양적 검사확대 보다는 리스크 요인별 대응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업무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위탁검사의 전문성·일관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우 검사대상 조합 수, 검사·조치내역 등을 바탕으로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한다.

검사 지적사항·조치기준, 검사대상 선정, 검사 전문인력 운영 등 검사업무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필요한 부문은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 검사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검사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검사 필요성에 따라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요주의 사업자에 대해선 부문검사를 통해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점검한다.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하며, 신고 이후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검사계획도 구체화됐다. 이달 말엔 유보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재심사를 통해 올해 검사대상을 확정하고, 사업자 실태점검(서면)으로 세부 검사계획을 마련한다.

오는 2월 중에는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등을 거쳐 상호금융중앙회 등에 위탁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추진방향도 수립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자금세탁방지 전문검사 비중 확대, 검사수탁기관 검사원의 전문성 제고, 위험평가를 반영한 검사대상 선정 등이 있다.

내달엔 가상자산사업자, 금융회사·카지노사업자·상호금융중앙회 등 FIU·금감원 검사대상 현장검사에도 돌입한다.

이 관계자는 "금융거래의 디지털화,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지능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위험이 점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감독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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