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
네이버·카카오,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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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위)와 카카오 로고. (사진=각 사)
네이버(위)와 카카오 로고.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시 의무를 다수 위반해 각각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71개 기업집단 소속 2612개사 대상)에 따르면, 자산 기준 재계 순위 27위인 네이버는 총 3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총 1267만원을 부과받았다.

네이버는 소속 리코가 대규모 내부거래와 관련해 거래 내역을 늦게 공시해 307만여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또 세미콜론스튜디오는 회사 개요, 재무·손익 현황, 해외 계열사 현황, 계열사 변동 내역 등이 담긴 기업집단 일반현황을 지연 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네이버 소속 비상장회사인 마크티는 최대주주의 주식 및 임원 변동 현황 등 소유지배구조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64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재계 순위 18위인 카카오는 총 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카카오 소속 디케이테크인, 사나이픽처스, 아산카카오메디털데이터는 각각 자금 또는 자산거래를 지연 또는 누락 공시해 총 310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케이앤웍스, 키즈노트는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을 지연공시해 총 272만원, 비상장사인 메가몬스터는 소유지배구조를 늦게 공시해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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