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양호' 26개사 중 3개 불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양호' 26개사 중 3개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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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에 근거해 최초 평가···'우수' 등급 전무·'보통' 증가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우수' 등급의 금융회사가 전무하고, '양호' 등급은 26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평가가 강화된 데다, 사모펀드 사태‧증권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민원 증가, 검사결과 중징계 조치를 감안한 종합등급 하향 조정 등에 기인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소비자보호 수준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실시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소법에 근거해 실시한 최초 평가다.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상품개발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 및 상품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 등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가 중점적으로 평가됐다. 

특히 올해는 실태평가 내실화와 금융사 부담완화를 위해 '실태평가 주기제'를 도입, 총 7개업권 26개사에 대해 이뤄졌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우수' 등급 회사는 없었고, '양호'는 전년 대비 7개사 감소했다. 대신 '보통'은 9개 증가했고, '미흡'은 1개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호' 이상 회사 수 감소는 금융사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체계 운영의 충실도 등 질적 평가를 강화한 효과와 함께 사모펀드 사태 및 증권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민원의 증가와 중징계 조치를 반영하여 종합등급을 하향조정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5곳 중 '양호'는 국민은행 1곳, '보통'은 경남은행과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등 4곳이었다. 사모펀드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해 일부 은행의 민원 사전예방 부문의 평가등급이 하락한 반면, 민원처리노력 및 소송 항목은 5개 은행 모두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생보업권은 6개 생보사 중 '보통' 등급이 4개사였고, DGB생명과 KDB생명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종신보험 등 민원증가,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상품개발‧판매관련 소비자보호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이 페널티로 작용했다. 

손보업권의 경우, 4개 손보사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는데, 농협손보와 삼성화재, KB손보가 전년도 '양호'에서 1등급씩 하락했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보호협의회 논의안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CCO가 소비자보호 업무와 이해상충이 가능한 업무를 겸임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노력 필요하다"며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이용자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민원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접수채널 다변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증권업은 4개사 중 1개사가 양호, 3개사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보통 등급을 유지했고, 키움증권, 유안타증권은 1등급 하락했다.

주식거래 증가 및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민원이 증가한 것이 전반적으로 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다. 주식거래 증가추세를 반영, 서버증설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전산장애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소법에 따라 실태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회사 및 업권별 협회에 통보해 게시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등급 및 비계량평가 등급이 미흡인 금융사는 개선을 요구하고, 각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특히, 종합등급 미흡인 회사는 평가주기와 관계없이 올해도 실태평가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체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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