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리츠 부동산 매입 결합심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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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6000억 이상 기업결합은 공정위 신고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리츠(REIT's)의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기업결합 심사가 15일 이내로 빨라진다.

거래금액이 6000억원 넘는 기업결합은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기준'과 '신고요령'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경쟁제한성이 없는 리츠의 부동산 취득과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외국회사의 취득·합병 등은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해 15일 이내 종결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제한된 인력으로는 신속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은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표적으로 리츠의 경우 회사 설립 목적 자체가 부동산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기 위한 회사인 만큼, 부동산에 투자한 유동화전문회사·특수목적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 행위와 동일하다고 보고 간이심사에 포함했다.

또 국내 기업이 외국회사를 취득할 때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주식취득·임원겸임·영업양수·합병 등 유형에 대해서는 해외 합작회사 설립과 동일시 해 간이심사 대상으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국내 철강회사가 중국 내 경제개발지구에서 자동차 강판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국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면 간이심사 대상이 되는 식이다. 

공정위는 대신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 활동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결합신고대상이 되도록 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법에서는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신고할 때만 신고의무가 있었다.

신고요령 개정으로 인수 회사가 300억원 미만이라도 잠재적 성장성이 큰 기업을 거액에 인수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결합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 기준도 구체화했다. 거래금액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국내 활동의 상당성은 '직적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와 직전 3년간 국내 연구·개발시설을 임차하거나 연구 인력을 활용해 왔으며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 신생 기업 등 회사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커서 거래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결합시의 경쟁제한 여부 심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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