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 다시 '고개든다'
고리대금, 다시 '고개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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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최근 사채업차의 고리대금 및 부당 채권추심 행위 등 사금융피해 관련 상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사금융피해상담 업무와 관련된 상담건수가 총 3천 421건으로 전년보다 355건(11.6%)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된 업체도 전년 대비 18개 증가, 57개 업체로 늘었다.
 
주요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고금리수취가 5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채권추심이 46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고 대부업상 법정 최고이자율이 하향조정 되면서 고금리 피애헤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져 고금리 관련 상담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기관에 통보된 57개 업체 중 등록업체는 14개인 반면 무등록업체는 43개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무등록업체의 불법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감시하고 대출빙자 사기행위 등은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할 방침이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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