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수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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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저축은행이 심상치 않다. 최근 1개월 사이에 2개의 저축은행이 '불법대출'로 연달아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으며 일각에서는 PF대출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4일 전북 현대저축은행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지난 2월 분당저축은행에 이어 두번째다. 원인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로 인한 것으로 대주주가 명의를 분산해 부동산 관련 중소기업에 한도가 넘는 자금을 대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대저축은행의 BIS비율이 지난해 9월 말 4.21%에서 같은 해 12월 말 -40.41%로 급격하게 악화됐다.

이 같은 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해에도 전남 홍익저축은행이 동일인 여신한도를 무려 6배나 초과하는 금액을 불법대출 해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무등저축은행 분당저축은행 전일저축은행 역시 같은 이유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저축은행들이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해 대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매년 불법대출을 자행해 BIS비율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 결국 그 피해는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한편,  PF대출과 관련해 저축은행 부실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곧 건설사들의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사들이 부도를 내면 연쇄적으로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

이에 대해 저축은행 측에서는 PF대출이 전체 대출 비중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대손충당금을 추가적립 해 부실화 우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2008년 1월 현재 전국 미분양아파트수가 12만 채를 넘어섰으며 최근까지 분기별로 60~70개 수준이었던 건설 부도업체 수가 지난해 4/4분기 113개로 급증했다. 또한 부동산 PF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차환 발행이 원활하지 못해 관련 건설사의 자금난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가능성은 없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PF관련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4년 이후 주택가격의 본격적인 상승과 금융회사의 대출경쟁으로 부동산 PF비율이 급증했다며 은행 PF의 경우 대형 시공사를 지급보증인으로 세우고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사업성 검토를 해 부실위험성이 낮다고 밝혔다. 반면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이용한 경우가 많아 부동산경기침체로 건설사들이 어려워 질 경우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부채를 저축은행이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그렇지 않아도 두 자리 수의 높은 저축은행 PF 연체율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동성 위기로 건설사 경영난 봉착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금융시장 내 신용경색 유발 ▲부동산 및 건설시장 침체 장기화로 금융시장 신용경색 심화에 따른 실물경제 악화 등으로 단계별로 파급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이를 위해 각 경제주체들이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큰 위기로 비화되기 전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당국은 금융권과 건설업체간의 공존 모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개입해 중재역할을 해야한다"며 "금융기관들은 과거 대출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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