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족 보유 주식 부실 신고' 한진칼·대한항공·진에어 제재
공정위, '친족 보유 주식 부실 신고' 한진칼·대한항공·진에어 제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중구 서소문 대한항공 사옥 전경. (사진=주진희 기자)
대한항공 서울 중구 서소문 사옥.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한진칼·대한항공·진에어 등 3개사가 동일인(총수)의 친족이 보유한 주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신고 규정을 위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 소속 3개사에 경고하기로 약식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지난 2017∼2018년 정기 주식 소유현황 신고 당시 동일인의 친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기타'로 분류해 신고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총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 수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진 소속 3개사가 주식소유 현황 신고 시 파악하고 있는 친족 현황을 바탕으로 계열사별 친족 보유 주식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신고된 주식 수가 최소 1주에서 최대 2000주 수준으로 미미한 점, 유관 사건 조사과정에서 허위 신고된 주식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중대성이 경미하다고 보고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