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숨통'...규제 합리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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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환대출을 포함하는 실질 연체율 위주의 감독과 자산별 위험가중치 차별화 등은 규제 완화를 보완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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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드사 적기시정 조치 기준에서 연체율 10% 조항을 삭제하고 조정자기자본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카드사 건전성 합리화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연체율과 당기순익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경영실태평가 및 조정자기자본 비율 중심으로 한 감독으로 선회한 것.
대신 금감위는 연체채권 관리를 현행 1개월이상 연체채권에 대환대출채권을 추가한 실질 연체율로 전환했다.
이에 카드사는 내달말까지 금감원에 오는 2006년 말까지의 반기별 실질연체채권 감축 계획을 제출, 이행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된다.
금감위는 또 자기자본비율 산정 방식도 개선했다. 금감위는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조정총자산에서 ABS 등의 유동화자산 포함 비율을 내년부터 2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총자산에 유동화자산을 10%만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총자산에 포함되는 유동화 자산 비율이 높아지면 자기자본비율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카드사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조정총자산 산정시 현재 동일하게 100%가 적용됐던 현금대출과 신용판매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각각 120%, 80%로 차별화했다.
이는 최근 금감위의 현금대출 비중 축소시한 3년 연기와 맞물려 카드사들이 무리하게 현금대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위 역시 “현금대출이 신용판매보다 손실 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반영했다”며 “카드사들이 부대업무 보다 본래 업무 중심으로 경영하도록 유도하는 간접적 유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위는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자산의 경험 손실율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립기준을 단계적으로 차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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