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청소년 금융교육 동영상·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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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주식투자·불법 아르바이트 방지·카드사용 유의사항 등 
청소년 금융교육 동영상(사진=금융감독원)
청소년 금융교육 동영상 주요 화면(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금융지식을 배양하고, 불법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들의 주식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일부 학생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 등 불법 아르바이트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6월 청소년용 신용카드가 새롭게 출시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및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주식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2편)와 '불법 아르바이트 방지', '청소년 카드사용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동영상(4편, 각 7분 내외)을 제작했다.

주식투자 영상 1편에서는 '주식의 기원'과 '묻지마 투자의 위험성' 등을, 2편에서는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 '분산투자' 등을 다뤘다. 청소년들이 투자를 단순히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올바른 투자자세를 배우는 데 초점을 뒀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면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청소년들을 '현금전달책'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동영상도 만들었다. 불법 아르바이트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등장하는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했다.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제작한 '청소년 카드사용시 유의사항' 영상은 카드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카드사용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는 방식의 청소년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수업시간 등을 이용해 학생들이 교육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교육부 협조를 통해 일선 학교에 안내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에도 동영상을 전달해 결연학교 금융교육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금융투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줘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고, 불법 아르바이트에 현혹되는 위험을 줄일 것"이라며 "현금·체크카드·신용카드 장·단점을 비교해봄으로써, 본인에게 적합한 결제수단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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