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위반시 과태료
13일부터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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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내 사적모임은 미접종자 참여 1명까지만 허용
코로나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줄이 평소보다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코로나19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대기 줄이 보건소 밖 공원 인도까지 평소보다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오는 13일부터 식당·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방역패스가 있어야 한다. 기본접종(1·2차접종) 완료자에게 발급하는 방역패스 유효기관은 6개월이다.

1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기간이 이날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끝난다.

이에 따라 12월 13일 오전 0시부터는 백신 미접종자, 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린다. 다만 미접종자도 혼밥은 허용한다.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부과하는 형태로 이용자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을 명령한다. 4차 위반은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는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적인 시설이라면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를테면 수도권은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으로 사적모임을 해도 인정해 준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과, 지난 6일 추가된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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