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상장 불발 배경과 전망
생보 상장 불발 배경과 전망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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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기여분 인정 여부 다시 발목..."정부 또 굴복" 비난
정부 현행 법상 불가능...무책임한 관료주의 행태 답습
상장 차익 배분 사실상 면죄부, 무기한 연기 가능성 높아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이 시민단체와 해당보험사간 상장 차익 배분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불발로 끝났다.
계약자 몫인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 중 내부 유보금의 계약자 기여분 인정 여부에서부터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장 불발 배경으로 “현행 법상 해당 업체의 수용 거부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무책임한 관료주의적 행태를 또 한 번 드러낸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상장자문위원회 조차 계약자 기여 분을 인정한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상장 무산은 사실상 생명보험회사의 상장 차익 배분 불가 입장에 면죄부를 준 셈으로 상장 작업이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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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기여분 인정이 문제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2국장은 “자문위원회가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 중 내부유보금의 계약자 기여분을 일부 인정하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현행 상법 및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주식회사라는 점에서 감독 당국이 상장 차익 배분을 강제 할 수 없다”며 “해당 생명보험 회사들도 상장 차익의 배분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이번에 상장 방안의 큰 틀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시민단체와 해당 보험 회사가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 중 내부 유보금의 계약자 기여분에 대한 배분 방식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과거 내부 유보금이 엄연히 계약자 몫으로 보험회사 이익에 기여한 점을 인정, 전액 주식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는 것.

반면, 정부는 해당 보험 회사들은 내부 유보금이 계약자 몫이라도 회사 이익에 기여한 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여기에 보험 회사들은 주식 회사인 현행 법규상 상장 차익을 배분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장자문위원회 나동민 위원장은 “시민단체와 삼성 교보생명은 지난 89년, 90년 실시한 자산재평가 차익 중 내부 유보금이 계약자 몫이라는 데는 합의 했다”며 “다만 이러한 계약자 몫이 회사 발전에 기여 했는 지에 대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부 또 한번 업계 편 들었다” 비판
문제는 이러한 상장 방안 마련 무산 배경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보험회사의 반발에 부딪히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이 하반기 상장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이번 상장 안 발표 연기는 무소신과 무책임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문위원회의 상장 차익의 계약자 기여 분을 인정하는 조항 등을 증권거래법 등에 명시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정부는 상장자문위원회가 계약자 기여분을 인정했음에도 보험회사의 상장 불발 우려를 핑계로 최종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해당 보험회사의 반발을 무릅쓰고 실효성도 없는 방안을 발표하는 것보다 차라리 ‘뜨거운 감자’인 상장 문제를 연기하는 게 부담이 적다는 안일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상장 문제가 과거 몇 차례나 해결점을 찾지 못한 데다 법적으로 차익 배분 등의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고수할 경우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
상장 자문위원회측도 감독 당국이 해당 보험회사의 반발 등을 근거로 상장 의지가 약화되자 계약자 기여 분 인정이라는 큰 틀을 공식 방안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사실상 상장 차익 배분 사실상 ‘면죄부’
이번 상장 연기로 생명보험 회사들은 정부로부터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 불가’라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게 됐다.
윤 국장은 “향후 생명보험회사의 상장 수용 의사를 밝힐 경우 자문위원회의 상장 방안의 큰 틀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상장이 다시 거론되는 시점에서 자문위원회 방안을 참고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삼성 교보생명이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의 내부 유보금의 계약자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한 상장은 어렵다고 시인한 셈이다.
따라서 삼성 교보생명은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 중 내부 유보금을 최소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또한 타 생명보험 회사들은 향후 증권거래법에 따라 상장 작업을 추진할 수 있어 상장 차익 배분에 따른 부담은 전무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상장 방안 발표 연기가 생명보험회사의 현행 법규상 주식회사적 성격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결국 다시 상장이 거론되더라도 내부 유보금에 대한 계약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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