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중 2가지로 꼽히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상한선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시행령을 통해 나타내도록 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
다만,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대로 연내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 사업자가 얻는 개발이익의 환수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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