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예금 2천만원, 적금 50만원 상한선 적용
▲ 기업은행 서민섬김통장 출시 ©서울파이낸스 |
이 상품은 서민우대 통장답게 가입 최저한도를 없앴으며, 거액 자산가의 역혜택 방지를 위해 1인당 예금은 2천만원, 적금은 월 50만원의 상한선을 적용한다. 국내 은행권에서 예·적금 상품에 상한선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민섬김 통장'은 그동안 예금 특판 등의 이벤트를 통해 고액예금에만 고금리를 제공해온 기존 은행권 관행에서 탈피해, 소액예금에도 높은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역발상 상품이다. 기존 은행의 영업전략이 주로 거액예금을 우대해온 점을 염두에 둘 때 참신하다.
금리 구조(1년 만기 기준)는 기본금리 5.4%에 신규 고객에 0.3%p, 급여이체 하거나 다른 금융상품에 추가 가입하면 0.3%p를 추가 지급해 최고 연 6.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내 은행권의 소액예금 적용 금리가 평균 5% 안팎인데 비춰보면 최대 1%p만큼 우대해주는 상품”이라며 “이번 서민섬김통장 출시를 계기로 갈수록 은행권에서 외면받는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을 계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서민섬김통장 적용금리 예시 (2008. 4. 1일 현재,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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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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