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 항공기 이·착륙 전면 금지"
국토부 "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 항공기 이·착륙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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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주기돼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김포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주기돼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총 35분간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국내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단, 비상 항공기와 긴급 항공기는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 기관 통제 아래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6편과 국내선 63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된다. 항공사는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일정 변경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운항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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