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생보사 상장은 불가능한 것인가
<초점>생보사 상장은 불가능한 것인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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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 굴복...무책임한 관료주의 한계 비난 여론.

생명보험회사의 최종 상장 방안 발표가 무산되면서 정부가 또 다시 업계 상장 거부 의사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정부가 올 초부터 강력한 상장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갑자기 “현행 법상 해당 업체의 수용 거부로 어쩔 수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주가상승 등 그 어느 때보다 주변 여건상 상장의 호기를 맞았는데도 상장안 조차 마련치 못함으로써 무책임한 관료주의적 행태를 또 한번 드러낸 것이라는 비난마저 면키 어렵게 됐다.

특히 시민단체 등에서는 자문위원회 조차 계약자 기여 분을 인정한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감독 당국이 사실상 생명보험회사의 상장 차익 배분 불가 입장에 면죄부를 준 셈으로 상장 작업이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현행 법상 상장 차익 배분 불가 명분 약해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2국장은 “자문위원회가 계약자 기여분을 일부 인정하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현행 상법 및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주식회사라는 점에서 감독 당국이 상장 차익 배분을 강제 할 수 없다”며 “해당 생명보험 회사들도 상장 차익의 배분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이번에 상장 방안의 큰 틀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장 방안 마련 무산 배경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상장자문위원회가 계약자 기여분을 인정했음에도 보험회사의 상장 불발 우려를 핑계로 최종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해당 보험회사의 반발을 무릅쓰고 실효성도 없는 방안을 발표하는 것보다
뜨거운 감자인 상장 문제의 연기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상장 문제가 과거 몇차례나 해결점을 찾지 못한 데다 법적으로 차익 배분 등의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고수할 경우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

실제로 감독 당국은 생명보험 상장자문위원회가 계약자 기여 분을 인정하는 큰 틀을 제시했지만 주식회사라는 현행 법상 어쩔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상장 차익 배분에 대한 의견보다 향후 해당 법에 따라 상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상장 자문위원회측도 감독 당국이 해당 보험회사의 반발 등을 근거로 상장 의지가 약화되자 계약자 기여 분 인정이라는 큰 틀을 공식 방안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동민 상장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생명보험회사가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 중 내부 유보금을 계약자 몫으로 인정하면서도 세부적인 배분 방식 및 규모에 대해서는 시민 단체의 의견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책임 회피 위한 근시안적 발상”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번 감독 당국의 상장 방안 발표 무산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근시안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자문위원회의 방안을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도 사실상 해당 보험회사의 상장 차익 배분 불가 입장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이 하반기 상장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이번 상장안 발표 연기는 무소신과 무책임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문위원회의 상장 차익의 계약자 기여 분을 인정하는 조항 등을 증권거래법 등에 명시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 교보생명의 법인세 납부, 삼성차 부채처리 문제 등의 상장 관련 사안의 처리도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전망된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벌써부터 상장 관련 사안이 해당 부처 및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해결할 문제라며 발을 빼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일관성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 교보생명은 올 하반기까지 상장하지 못할 경우 각각 3천억원, 2천5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민단체 등은 사실상 해당 보험회사가 상장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차 부채 처리 문제와 관련, 삼성생명 주식을 담보로 잡고 있는 금융 기관들도 상장이 불발로 그치면서 원금 및 이자 지급 등을 놓고 한 바탕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장 사실상 무기한 연기 불가피

상장 방안 발표 무산으로 사실상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윤 국장도 “향후 생명보험회사의 상장 수용 의사를 밝힐 경우 자문위원회의 상장 방안의 큰 틀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상장 이 재거론되는 시점에서 자문위원회 방안을 참고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교보생명의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 중 내부 유보금의 계약자 기여분 을 인정하지 않는 한 상장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계약자 기여분 인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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