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세무서에 따르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려면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서'를 작성해 통장사본과 함께 법정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속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용계좌를 통해야 하는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결제가 이뤄지는 거래와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다.
세무서 측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때 ▲미사용 가산세 부담 ▲미신고 가산세 부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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