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증권 발행 '신용도 요건' 폐지···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유동화증권 발행 '신용도 요건' 폐지···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장래 발생 채권이나 지식재산권도 유동화 대상 자산으로 활용이 가능해지는 등 기업 자금조달이 보다 활성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산유동화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증권으로 전환해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려면 기업의 신용도가 'BB' 등급 이상 제한을 두고 있어, 우량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용도가 낮거나 기록이 없는 기업은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번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신용도 요건을 폐지했다. 금융위는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 하위 법령에서 새로운 요건을 정할 계획이다.

자산유동화 대상 자산 범위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 확대되고, 복수의 자산 보유자가 동시에 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멀티셀러(multi-seller) 유동화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는 등록 의무를 임의규정으로 완화함으로써 절차적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겼다.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절차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등록 유동화와 달리 비(非)등록유동화는 공시가 임의사항이어서 중요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공시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 정보를 공개하도록 공시체계가 개선된다. 공개 대상 정보는 발행명세(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 참여기관 정보(자산보유자, 실질 자금조달자, 자산관리자 등), 기초자산 정보, 신용보강 정보 등으로 하위 규정에 위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분담(5% 수준의 지분 보유)하도록 했다.  다만 공적기관이 보증한 증권이나 신용위험이 낮은 증권은 규제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