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연장'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심사 6개국중 가장 느려
'네번째 연장'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심사 6개국중 가장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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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기업결합심사 장기화로 국익 저해 우려"
현대중공업그룹이 개발 중인 액화수소운반선의 개념도. (사진=현대중공업그룹)
 (사진=현대중공업그룹)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간 기업결합심사가 3년째 진행 중인 가운데, 신고대상 6개국 중 유일하게 1차 심사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초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마감 시한은 또 연장됐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까지 총 네 번째 연장이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합병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총 6개국이 맡았다. 카자흐스탄·싱가포르·중국 등이 합병을 허락한 가운데 공정위와 유럽연합(EU)·일본 등이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한국산업은행에서 받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 심사 경과'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업결합 신고대상 6개국 중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3개국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가 완료됐다.

한국을 포함한 일본, 유럽연합(EU) 등 나머지 3개국은 심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사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의 과독점 문제로 인해 EU가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그러나 한국 역시 심사 속도가 가장 더딘 것으로 나타나면서 두 회사의 합병을 통한 '메가조선사' 탄생은 한층 요원해졌다는 분석이다. 합병은 모든 심사국 전체 승인을 얻어내야 가능하다.

현대중공업은 결합 승인을 받아야 할 6개국 중 가장 빠른 2019년 7월 1일 한국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으나 공정위의 심사는 현재까지 1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2개 국가보다 진행이 훨씬 더디다. 일본은 지난해 3월 19일 1단계 심사를 끝냈고 EU는 2019년 12월 17일 2단계 심사를 시작했다.

강 의원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는 다른 심사 대상국보다 훨씬 늦을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이전 기업결합 심사 사례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기업결합 심사내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완료된 기업결합 심사는 총 4천332건이었다. 심사 기간별로는 30일 이내가 3천757건(86.7%)으로 가장 많아 심사 접수에서 조치 결정까지 1개월 안에 처리된 사안이 대부분이었다. 120일 이상은 61건(1.4%)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강 의원실에 "기업결합으로 인한 조선시장의 경쟁 제한성 분석을 마무리하고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이 제출했던 (경쟁 제한성) 시정방안에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 문제가 있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대중공업 측이 제시할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의 실효성에 따라 EU와 한국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시정방안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른 시일 내에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으로 대우조선 임직원의 동요, 영업 악영향 등이 발생하면 국익에도 해가 될 수 있다"며 빠른 심사를 촉구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EU의 승인 여부가 나올 때까지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EU가 즉각적인 불허 결정이 아닌 장시간 고심한다는 점은 결국 승인 쪽에 무게를 뒀음을 의미한다"면서 가격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한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예상했다. 이어 그는 "선주들이 밀집한 EU의 합병승인 결정이 나면 잔여심사국의 반대 명분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어 한국·일본의 승인을 얻어내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측은 "심사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고 주체인 한국조선해양이 EU의 연내 심사종결을 목표로 대응 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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