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논란' 공익제보자 신고
식약처, 김해·대구·신탄진·제주 불시점검
식약처, 김해·대구·신탄진·제주 불시점검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비위생 논란이 불거진 도넛 브랜드 '던킨'의 안양 생산공장 외에 다른 공장 4곳도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던킨의 운영사인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의 생산공장 4곳을 불시에 방문해 위생점검을 하고, 네 곳 모두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불시 위생점검은 김해·대구·신탄진·제주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4개 공장은 개인위생관리, 제조 설비 세척·소독, 원료 보관관리 등에서 미흡한 항목이 확인돼 모두 해썹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해당 공장들은 식품 기계와 작업장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과 관련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뒤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가 시정 조치를 완료한 이후 재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던킨 관계자는 "식약처의 지적 사항을 즉시 조치하고, 자체적인 개선 계획을 충실히 실행해 청결하고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단, 고의적 식품 테러행위가 의심되는 영상 조작 범죄 정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익제보자는 현재 업무 현장에서 배제된 상태다. 공익제보자 측은 “출근하자 공장 출입문에 등장한 본사 직원들이 출근을 막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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