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 CMS 금융범죄 단속 강화
증협, CMS 금융범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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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sunhyun@seoulfn.com>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금관리서비스(CMS)를 통한 금융범죄 단속을 위해 온라인 자금이체 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되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18일 증권업협회는 ‘신분증 위변조 및 CMS를 이용한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증권회사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으로 증권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고객별 월간 CMS 이체한도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온라인에 의한 신청 100만원, 영업점 방문신청의 경우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CMS를 통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은행통장 지참해야 한다.
 
실물 통장이 없는 은행 전자통장 등의 경우 은행의 확인도장이 날인된 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과 같은 계좌개설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유선을 통한 CMS 신규 개설은 불가능해진다.
 
증협 측은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및 CMS를 통한 이체 한도 하향 조정을 통해 고객 보호 및 증권회사를 통한 거래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금관리서비스(CMS)란 통신업자, 카드회사, 증권회사 등의 수납자가 다수의 고객(예금주)으로부터 전화·카드요금 등 각종 결제자금을 자동으로 납부받기 위해 고객의 동의하에 은행계좌에서 수납자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선현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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