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손해사정자 선임시 선임 동의기준 안내해야"
금융위 "손해사정자 선임시 선임 동의기준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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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험회사는 앞으로 손해사정사 선임시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에 따라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보험사가 동의시 관련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금융위는 추후 법률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손해사정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등 손해사정 제도도 정비된다. 

구체적으로는 표준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게 권고토록 했다. 추가적으로 대형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세부 업무기준과 요건에는 업무처리 절차, 이해상충방지 장치, 소비자보호 장치 등이 있다.

앞으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의무적으로 안내·설명해야한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업무(선불업) 겸업 허용,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등 현장건의 규제도 개선된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보험사는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도 개선됐다.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매 6개월마다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그 외,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에 결원 발생시 법령상 결원보충 기한을 2개월로 조정해 부담을 완화했으며,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 운영부담을 완화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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