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신한생명, 배타적 사용권 획득
미래에셋·신한생명,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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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상품심의위원회 재심의 통과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미래에셋생명과 신한생명이 최근 출시한 신상품에 대해 나란히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지난 11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생명보험 3사가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생명보험협회에 신청했다가 나란히 기각된 바 있었다. 이들 중 미래에셋생명과 신한생명은 이에 불복, 재심의를 요청한 결과 결국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 반면 메트라이프생명은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생명과 신한생명의 해당 상품들에 대해 향후 3개월간 타사에서 비슷한 유형의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없게 된다.
 
미래에셋생명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은 지난 2월부터 판매개시한 '미래에셋 LoveAge 프리미어 변액CI종신보험'이다. 이 상품은 투자실적이 좋을 경우 납입할 보험료가 할인되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계약 후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매 6개월마다 보험료 변동여부를 확인하며 해당월의 다음달부터 보험료 변동이 적용된다. 만약 투자실적에 의한 초과적립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시점의 기본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보험료 조정옵션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 및 취소가 가능하며 일시납이 아닌 월납계약에만 적용된다.
 
신한생명의 경우는 연금을 상속·증여할 수 있는 '자자손손 연금특약'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기존의 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계약이 자동소멸 되는 한계가 있었던 반면, 이 특약은 가족 구성원이 보장과 연금혜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업계 최초로 '계약유지옵션'을 도입, 보험대상자가 배우자나 자녀, 손주, 친지 등에게 보험계약을 이전해 연금보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증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 기간은 양사 동일하게 3개월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 첫 심의에서 기각된 후 재심의를 통해 인정됐다는 점에서 심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상품 내용은 동일한 상황에서 첫 심의는 떨어지고 재심의는 통과한다는 게 그 심의기준이 모호하다는 방증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심의위원 총 7명 중 6명이 협회 외부인사고 그 중 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과가 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기각 및 획득 여부는 당사자들이 판단할 수밖에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생보협회 상품 심의위원회는 생보업계 관계자 3명, 학계 관계자 2명, 생보협회 임원 1명, 보험개발원 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상품 내용 자체는 달라진 게 없지만 심의 자료를 보충한 점이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영향을 미친 듯하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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