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천안함 전사자 자녀 '미성년후견지원신탁' 계약
하나은행, 천안함 전사자 자녀 '미성년후견지원신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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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금, 투명하게 관리···별도 신탁관리인도 선정
(사진=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하나은행은 천안함 전사자 자녀의 후견인과 '미성년후견지원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법인 가온을 신탁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미성년후견지원신탁은 불의의 사고 또는 이혼, 재혼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미성년 자녀의 자산을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상품이다. 하나은행은 천안함 전사자 자녀를 위해 모아진 국민성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이번 계약을 맺었다.

앞서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모씨가 최근 암투병 중 별세하면서 고교 1학년 아들이 홀로 남겨진 사연이 전해지자,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성금을 모아 정모군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계약 외에도 별도의 신탁관리인을 선정해 계약내용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석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은 "국민의 마음을 담아 모아진 성금은 미성년후견지원신탁 계약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신탁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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