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판 운송 용역사 입찰담합···(주)한진 등 3개사에 과징금 1.7억
후판 운송 용역사 입찰담합···(주)한진 등 3개사에 과징금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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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판제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후판제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후판(선박 제작에 사용되는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 제품을 운송하기 위한 용역사 선정 입찰과정에서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미리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3개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 용역사 입찰에서 이 같은 담합을 했던 ㈜동방, ㈜한진, ㈜동연특수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7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포스코는 후판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가 2016년부터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갖고, 기존 자신들이 수행하던 각자의 운송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포스코의 바뀐 경쟁입찰에 따라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 및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합의한 가격 수준은 △2016년 (직전년도 대비) 97% △2017년 103% △2018년 105%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77개 중 42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고, 발생시킨 매출액은 약 52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 담합)와 제8호(입찰 담합)를 적용해 동방에 8900만원, 한진 8100만원, 동연특수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중점적으로 적발·제재해 왔고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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