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언론중재법 개정안, 감시·견제 기능 후퇴" 전면철회 촉구
인신협 "언론중재법 개정안, 감시·견제 기능 후퇴" 전면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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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권력기관과 공인에 대한 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언론 본연의 비판 기능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인신협은 이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인신협은 "주로 정치인을 비롯한 공인에 대해 가해지던 언론의 무분별한 왜곡 보도를 억제하고 일부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에 대한 배상 규모를 피해액의 최대 5배로 상향하고 언론에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등 독소조항이 포함돼 권력 감시와 견제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인신협은 또 "민주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은 수십 년 쌓아온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신협은 미국과 한국의 법 체계 차이를 언급하며 언론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고 비판했다.

인신협에 따르면 미국은 언론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력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Anti-Slapp)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인신협은 "한국의 경우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 체계라 형법에 존재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며 "새로운 법을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자 과잉 규제"라고 설명했다.

인신협은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정보도 게재 기준까지 정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의 고유 권한인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편집권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넘어 양심의 자유에서 기인하는만큼 법률이 아니라 자율규제를 통해 이뤄질 문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언론 길들이기가 아닌 역량 강화를 통해 자정기능을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자정 노력을 위한 자율기구에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6일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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