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법 위반' 현대重에 과징금 2천만원 부과
공정위, '하도급 법 위반' 현대重에 과징금 2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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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계약서면없이 선박 제조 요구"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초대형 원유운반선.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초대형 원유운반선. (사진=현대중공업)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계약서면 없이 중소업체에 선박 제조를 요구한 현대중공업(주)에게 하도급 서면발급 의무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제조와 관련한 작업을 맡기면서 사전에 납품시기,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주지 않았다.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줬으나 해당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었던 것.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 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서면에는 위탁하는 작업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 조건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계약서면 미교부 및 지연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는 한편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이뤄진 총 83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선시공 후계약'의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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