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필립스코리아 개인용 인공호흡기 위해 가능성" 경고
식약처 "필립스코리아 개인용 인공호흡기 위해 가능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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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압지속유지기 포함 모터 소음 방지용 부품 안전성 서한 배포
필립스코리아가 수입하는 개인용 인공호흡기에 들어있는 박테리아 필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필립스코리아가 수입하는 개인용 인공호흡기에 들어있는 박테리아 필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필립스코리아가 수입하는 개인용 인공호흡기와 양압지속유지기의 모터 소음 방지 부품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당국이 경고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관·환자·관련단체에 필립스 개인용 인공호흡기와 양압지속유지기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필립스 개인용 인공호흡기와 양압지속유지기 모터의 소음 방지용 부품에서 생기는 폴리우레탄 분해 입자나 관련 화학물질의 인체 흡입 가능성이 나타났다. 

해당 제품 사용자에게서 심각한 이상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호흡기 자극을 비롯해 염증과 과민 반응, 두통·어지럼증의 발생 우려가 있다. 게다가 잠재적 암 발생 가능성과 호흡기 영구 손상 우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환자의 호흡을 돕거나 조절하는 개인용 인공호흡기는 임의로 사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을 거쳐 대체품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환자 특성 때문에 필립스 제품을 계속 써야 할 경우 반드시 '박테리아 필터'를 사용하면서 필립스코리아나 대리점을 통해 소음 방지 부품을 교체하는 게 좋다.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기도 양압을 지원하기 위한 양압지속유지기는 사용을 중단하고 필립스코리아나 대리점을 통해 위해성이 없는 실리콘 소재 소음 방지 부품으로 바꿔야 한다. 교체 여부를 결정하려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필립스코리아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을 통해 환자에게 이번 안전 조치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하고, 같은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환자에겐 위해 우려가 없는 실리콘 소재 부품으로 바꿔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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