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승무원, 기내 흡연 시 벌금 1천만원"···새 항공안전법, 9일 시행
"조종사·승무원, 기내 흡연 시 벌금 1천만원"···새 항공안전법, 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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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진희 기자)
김포공항 출국장.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앞으로 항공기 내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의 흡연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에게만 적용됐던 피로 관리제도가 운항관리사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조종사·승무원 '기내 흡연' 금지 법적 근거 마련
먼저 국토부는 기내 흡연 금지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현재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승객의 기내 흡연이 금지됐으나 조종사나 승무원이 흡연할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조종사 또는 객실 승무원이 흡연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180일까지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더해 피로 관리 대상에 운항관리사가 추가된다. 피로 관리제도란 승무원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도입한 제도로,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에게만 적용돼왔다.

운항관리사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료소비량을 산출하며 항공기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교대 근무와 야간근무로 인해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은 편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운항관리사는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최소 8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항공분야 종사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항공운항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내 항공사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소속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5일간 항공기 운항을 정지하거나,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기를 소유한 기업이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천재지변·감염병 사태 '자격증명 합격 유효기간 연장'
앞으로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감염병 사태 발생으로 항공 자격증명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시험이 중단된 기간만큼 과목 합격의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그간 항공 자격증명시험의 과목 합격 유효기간은 2년으로 규정돼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로 시험이 중단될 경우 과목 합격 유효기간이 종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또 직계가족 또는 본인의 사망, 질병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당일에 응시가 어려운 경우 수수료를 환불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접수 취소에 따른 전액 환불 기준일 규정도 완화됐다. 기존 응시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해야 수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이 기준을 5일로 완화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국문·영문 단일 세로형 플라스틱 카드가 발급된다. 기존에는 국문과 영문 2종으로 자격증명 카드가 발급됐다.

항공 전문의사 지정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항공종사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항공 전문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주소 등 간단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기존 지정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지정서 변경 발급 신청만으로 항공 전문의사 지정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방윤석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항공안전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은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국민의 편익은 증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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