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르면 10월 농민기본소득 준다···매달 5만원씩 지역화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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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비 176억 확보, 시·군과 50%씩 분담···3개월간 23만여명 지급 가능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이 7일 경기도청에서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이 7일 경기도청에서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 거주 농민들한테 1인당 매달 5만원씩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준다는 게 뼈대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농민기본소득의 방향과 지원계획, 추진절차, 예산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써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민수당과 다르다. 농가 단위가 아니라 개별 농민 모두 동일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기본소득의 원칙인 개별성을 담보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6월까지 농민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마치고, 신청한 시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제안서를 낸 시·군은 6곳(여주·포천·연천·양평·이천·안성)이었다. 지원 대상 시·군이 확정되면 7~8월 동안 해당 지역 거주 농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 재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경기도가 올해 확보한 도비 176억원(총사업비 352억원)으로, 3개월간(10∼12월) 23만여명에게 15만원씩 지급 가능한 수준이다.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다. 신청하면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농민기본소득은 이름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농민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를 비롯해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업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노동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지급 방식은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이다. 매월 주는 게 원칙이지만 시·군 형편에 맞춰 분기별 지급도 가능하다. 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다.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안동광 국장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전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하반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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