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솔신약 의약품 3종 판매중지
식약처, 한솔신약 의약품 3종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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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솔신약이 제조한 의약품 3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한솔신약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을 임의로 증감하고 첨가제를 임의로 사용하며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 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한솔신약을 특별 점검하면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 사용 중지 및 대체 의약품 전환, 유통품 회수 조치를 하고 전문가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별 기획점검단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 제조·판매 중지한 한솔신약 일반의약품.

△근골환(양혈장근건보환) 
△금왕심단(천왕보심단) 
△마이에신정(은교산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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