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독성·친환경' 그림물감 무조건 믿지 마세요
'무독성·친환경' 그림물감 무조건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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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일부 제품서 피부 과민성 물질 검출···피부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그림물감 환경성 표시·광고 부적합 사례 (자료원=한국소비자원) 
그림물감 환경성 표시·광고 부적합 사례 (자료원=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무독성(Non-Toxic)'이나 '친환경'을 내세운 그림물감 중 일부는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그림물감 20개 제품의 안전성 및 환경성 표시·광고 실태 조사 결과, 무독성·친환경으로 표시한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며 소비자들한테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7개는 구체적 근거와 범위 없이 '무독성' 'Non-Toxic' '친환경'이라고 표시·광고했다. 그림물감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처럼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표현)로 표시·광고할 수 없다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어긴 것이다. 

게다가 5개 제품은 유럽연합(EU)에서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한 MIT(Methylisothiazolinone)나 폼알데하이드 같은 방부제 성분이 나왔다. MIT는 피부자극과 피부부식 증상을 일으키고,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했다. 폼알데하이드에 노출될 경우 접촉성 피부염을 비롯해 호흡기와 눈 점막 자극이 나타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선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포장에 관한 규정'(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Regulation·이하 CLP 규정)에 따라 MIT나 폼알데하이드가 일정농도 이상 들어있을 경우 제품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성 표시·광고 그림물감 7개 중 4개에서 EU CLP 규정상 MIT 표시기준(1.5㎎/㎏)을 초과하는 최소 1.56㎎/㎏부터 최대 60.58㎎/㎏㎎/㎏)까지 검출됐다. 1개는 학용품 안전기준(1000㎎/㎏ 이하)을 초과하는 바륨(Ba)이 1165.5㎎/㎏ 들어있었다. 바륨은 호흡기·피부·눈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구체적 근거와 범위 없이 환경성 표시·광고한 7개 업체는 모두 해당 표현을 고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5개 업체는 방부제 사용량을 줄이거나 경고문구 표시를 약속했다. 바륨이 초과 검출된 업체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환경성을 표시·광고하는 그림물감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부에 접촉하는 완구 용도로 오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린 자녀들이 그림물감을 사용하다가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성 및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환경부에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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