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다이렉트 IRP 수수료 무료 시행
미래에셋증권, 다이렉트 IRP 수수료 무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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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래에셋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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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17일부터 비대면 다이렉트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이렉트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 부담금은 물론 퇴직금 등 회사가 지급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부 면제받게 된다. 

신규고객뿐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가입고객도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 다이렉트 IRP 수수료 0.1~0.3% 수준의 비용부담을 없앰으로써 연금계좌의 실질적인 수익률 향상과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미래에셋증권 측은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개인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은행과 보험사를 거래하던 고객이 IRP 계좌를 증권사로 옮기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에셋증권의 다이렉트 IRP 수수료 면제 시행은 연금 '머니무브'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3월말 기준 금융감독원 발표 공시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1분기 IRP 적립금이 6616억 증가했다. 대형 은행과 증권사를 모두 제치고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가장 큰 폭의 자산증대 성과다. 

김기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솔루션본부장은 "이번 결정은 직원의 관리를 희망하는 고객께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꾸준한 수익률 향상에 집중하는 대신, 비대면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자산을 관리하는 다이렉트 고객께는 수수료를 면제해 비용 부담을 없애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다이렉트 IRP에 가입하려면 고객이 직접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IRP를 개설하고, 계좌관리점을 '다이렉트'로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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