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타운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한국타이어 '타운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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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의 사내 벤처 1호로 탄생한 국내 최초의 개인간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인 타운카 서비스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사진=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의 사내 벤처 1호로 탄생한 국내 최초의 개인간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인 타운카 서비스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사진= 한국타이어)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의 사내 벤처 1호인 '타운카(Towncar)'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타운카는 동일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개인소유 차량을 플랫폼에 등록하면 다른 입주민에게 단기 대여(렌트)하는 '이웃간 유휴차량 중개대여 플랫폼'이다.

이번 승인으로 타운카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아파트 기반 P2P 차량공유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유휴차량 공유를 통해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 거주민의 이동권 확대, 대중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가 기대되고, 소규모 대여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타운카 서비스를 운영하는 타운즈는 한국타이어의 사내 제안 제도 '프로액티브 스튜디오'를 통해 탄생한 사내벤처 1호 스타트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뒤 분사 창업해 별도 운영되고 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소유 차량을 이웃과 공유해 소유주는 수익을 얻고, 차량이 필요한 이웃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타운카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에게만 이용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게 한국타이어 측 설명이다. 

타운즈는 하남시에서 실증을 시작으로 실증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모빌리티만이 아니라 '타운'을 기반으로 하는 숨겨진 가치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나아가 더 많은 유휴자원 발굴을 통해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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