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시동에 엑셀 밟아도 주행 안하면···대법 "음주운전 아냐"
'취중' 시동에 엑셀 밟아도 주행 안하면···대법 "음주운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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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처벌 규정도 없어"
음주.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서울파이낸스)
음주.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대법원이 술에 취한 채 주행을 시도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하더라도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1월 만취 상태에서 사고로 멈춘 차량에 시동을 걸고 변속기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식을 마친 뒤 대리기사를 부른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사고가 난 뒤에 잠에서 깼다. 

차는 도로 위에 멈춰 있었고 대리기사는 현장에 없었다. A씨는 도로 위에 정차된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으며 주행을 시도했으나 차가 고장 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 상황을 목격한 사람에게 신고돼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후 검찰은 차는 움직이진 않았지만 A씨의 행위가 '술에 취항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1·2심에서 A씨가 변속을 조작하고 가속페달을 밟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차를 움직이지 않아 음주운전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엑셀을 밟는 행위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에 불과하다"라며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실제로 이동했을 때 음주운전 위험성이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음주운전죄의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하지만, 해당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임을 최종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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