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연체료가 '사채이자'!, 왜?
공과금 연체료가 '사채이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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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건강보험료나 상하수도 요금은 납기일이 지나 단 하루만 늦게 내더라도 한 달치를 모두 물어야 한다? 각종 공과금의 연체료가 지나치게 부담이 된다는 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수도요금은 최고 77%로 사채 뺨치는 연체료를 받고 있다. MBC가 9일 심층보도했다. 설득력이 높아 소개한다. <편집자 註> 

우선, 세대가 많다보면 수도요금을 제 때 걷지 못해 연체료를 물 때가 허다하다는 것인데, 한 달 요금이 926만원이 나왔는데, 연체료로 33만원이 더 붙은사례가 소개됐다.
단 하루만 늦게 내도 33만원을 다 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금이 나와 내는 기간까지 전쟁을 치르기가 다반사라고 한다. 뿐만 아니다. 건강보험료는 하루만 연체돼도 원금의 5%를 더 내야 한다. 한 달 수입이 150만원이 안되는 일용직 공장근로자 A씨는 9달 넘게 건보료가 밀렸다. 체납 넉 달 째부터는 보험혜택이 중단됐고, 지금은 연체료가 원금의 15%까지 불어나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됐다. 아프지 않기만을 바랄수 밖에 없는 '딱한' 사정이 된 셈이다.

다른 각종 요금의 연체료 상황은 모두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요금을 납기일 안에 내지 못할 경우 원금에 붙어 나오는 가산금, 즉 연체료를 10만원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국민연금은 3천원, 건강보험과 상하수도 요금은 5천 원씩을 더 내야 한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단 50원, 도시가스요금은 67원만 더 내면 된다.
전기와 도시가스요금은 하루 단위로 연체금을 물리지만, 다른 공공요금은 단 하루만 늦어도 한달 치 연체금을 물리기 때문이다.

최악의 연체료는 수도요금, 수도요금의 연체료는 최고 77%까지 붙을 수 있다. 이를 연이율로 따지면 사채이자 뺨치는 수준이다. 이같은 제도는 고의적인 요금체납을 막기 위한 측면이 있지만, 연체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민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연체료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결과 전체 건보료 체납세대의 80% 이상은 월 소득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인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서, 연체료를 연체한 날짜만큼만 내게 해달라는 민원이 줄곧 제기돼 왔지만, 관계당국은 하루 단위로 연체료를 물리는 건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너무 복잡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각종 공과금을 모두 하루 단위로 하면 실무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자수입으로 사는 은행조차 대출 이자 연체료를 하루 단위로 부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관계당국의 업무부담 운운은 과거부터 관습적으로, 행적 편의적으로 부과했던 잔재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방송은 꼬집었다.

한편, 지난 2006년 서울시의 상하수도요금 연체수익은 312억, 건보공단의 건보료 연체수익은 천억원을 넘어섰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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