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유통, 김영란법 일시 완화 환영 
농협유통, 김영란법 일시 완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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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상한가 20만원으로 조정 
19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직원들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고 있다. (사진=농협유통) 
19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직원들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고 있다. (사진=농협유통)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농협유통은 19일 이번 설 선물 상한액 일시 상향에 맞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20만원 이하 다양한 우리 농산물 선물세트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설 선물용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의 뼈대는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와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식품 선물세트의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한 것이다. 

농협유통 쪽은 "김영란법은 일반인들은 해당이 없고 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때 적용받는 것이다. 올해 설 선물세트를 알뜰하게 장만하려면 사전예약 기간인 27일까지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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