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급여이체고객 우대 신용대출' 판매
국민銀, '급여이체고객 우대 신용대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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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급여이체신용대출 판매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nkong@seoulfn.com>국민은행은 급여이체자 전용상품인 'KB급여이체신용대출'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급여이체고객에 대한 대출한도산정 신규모델을 적용해 대출 가능액을 확대했으며, 대출금리체계를 기존 신용등급별 8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금리로 운용함으로써 중·하위 신용등급 고객의 대출금리 부담을 줄였다.
또 2/3/5년 변동금리 신설로 고객의 금리선택권을 확대하고, 최장 대출기간을 10년까지 운용 및 상환방법 다양화 등으로 고객의 거래조건 선택폭을 넓혔다.
 
이 대출은 국민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고객에 한하며, 대출신청월 또는 직전월 기준 월급여(상여금 포함) 이체금액 1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이체금액 100만원 이상인 급여이체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최저 5백만원(우량업체 소속 재직직원은 10백만원)에서 최고 1억원이며, 대출금리는 2월 4일 현재  연 7.91% ~ 8.21%(6개월 변동금리기준)로 신용카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0.5%p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어 최저금리는 연 7.41%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1년 이내 일시상환,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혼합상환 방식으로 운용되며 혼합상환 선택시 대출금의 50% 이상은 대출기간 중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50% 이내의 금액은 만기에 일시상환 할 수 있어 고객이 본인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상환계획을 맞출 수 있다.
특히 '금리할인 Option 제도'를 도입하여 초기 10만원을 부담하면 통장자동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0.5%p)를 최장 3년까지 면제 받을 수 있어 월평균 대출금 사용액이 700만원 이상인 고객은 이 제도를 활용해 보다 유리하게 통장자동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급여이체 고객은 신용대출시 대출한도 와 금리에서의 혜택 뿐만 아니라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및 KB Star Card 연회비 면제, 환전수수료 30% 우대, 예금금리 우대 등 각종 우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므로 급여이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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