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혹시 '교통사고'?…"이것만은 챙기자!"
귀성길, 혹시 '교통사고'?…"이것만은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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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자동차등록증 등 구비
보험사 사고보상센터 전화번호
부상자 발생시 경찰 신고 '필수'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귀성·귀향길에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 요령과 교통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대처법도 알아보자.
먼저 출발하기 전 준비사항으로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자동차등록증을 챙기는 것은 기본이다.
또한 교통사고에 대비해 가입 보험사의 24시간 사고보상센터 전화번호와 짙은색 스프레이 페인트, 카메라, 비상표지판, 자동차 정비 도구 등도 준비해둬야 한다.
교통사고를 피하는 요령으로는 우선 장거리·장시간의 운전은 졸음운전을 유발하기 쉬우므로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음료수를 섭취하고 기지개를 펴는 등의 스트레칭으로 졸음을 쫓는 것이다.
운전중 잡담이나 음식물 섭취 등의 행위는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설 연휴기간 동안 주요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대부분 도로에서 정체가 예상되는데, 차가 밀린다고 해서 운전중 차내에서 TV를 시청하거나 핸드폰 통화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같은 행위는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절차 및 요령을 살펴보면 먼저 사고 장소에 즉시 멈춰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위사람의 협력을 구해 카메라 촬영이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활용해 손해상황 및 자동차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이후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승객이나 다른 목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인근병원에 후송조치하고, 경상인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사후에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처리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뺑소니로 처리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 보상은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 등 고속통행구간에서의 야간사고시 시야불량으로 인해 제2의 추돌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사고현장 주위에 비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사고처리·예방을 위한 최소 인원 외에는 모두 가드레일 밖의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발생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교통사고 발생시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경감해 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을 운전자 자신이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가·피해자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산정한다.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툴 필요없이 쌍방의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단한 차량 접촉 사고시에는 사고발생 즉시 가입 보험사에 전화·신고해야 한다. 보험사에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 여부와 사고처리에 대한 필요한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보험사에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다툴 필요 없이 사고장소·내용과 운전자·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서로 확인한 후 차후에 보험회사에 연락, 보험처리해도 된다.
경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보험회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경우에는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추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심사 후 지급하게 된다.
차량 견인시 유의사항으로는 사고발생시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할 필요는 없다.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인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견인해야 할 때에는 견인장소·거리·비용 등을 정확히 정한 후 견인해야 부당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10km 견인시 5만1600원, 구난비용(기본구난) 기본 30분 1만7600원에 추가 30분마다 1만3500원이 든다. 단, 지역·견인시간대·기후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특히 차량이 어디로 견인됐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견인차량 회사명·차량번호·연락처 등을 알아둬야 한다.
견인비는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의 견인비용을 보험에서 보상한다. 

  <손보사별 24시간 사고보상센터 및 긴급출동 서비스 연락처>  
 회사명  서비스명   전화번호
 메리츠화재  Readycar 서비스  1566-4982
 한화손해보험  예스카 서비스  1566-8000
 대한화재  해피카 서비스  1588-3344
 그린화재  에이스카 서비스  1588-5959
 흥국쌍용화재  마이카 서비스  1688-1688
 제일화재  OK 서비스  1566-8282
 삼성화재  애니카 서비스  1588-5114
 현대해상  하이카 서비스  1588-5656
 LIG손해보험  매직카 서비스  1544-0114
 동부화재  프로미 SOS 서비스  1588-0100
 교보AXA자보  다이렉트 서비스  1566-1566
 AIG손해보험  긴급출동서비스  1544-0911
 다음다이렉트  다이렉트 서비스  1544-2580
 교원나라자보  긴급출동서비스  1566-3000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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