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타인차량 운행시 "'특약' 챙기세요!"
귀성길 타인차량 운행시 "'특약'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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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운전자·가족 한정 보상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 고려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설을 맞아 귀성·귀향길에 나서는 경우 장거리·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가족에 한정 보상하도록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운전자 가족 이외의 사람이 운전할 경우 보험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거리 운행시 피로하다고 운전대를 함부로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하지만 종합보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타인차량 운행시에도 본인의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이 담보에 가입하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해준다. 단, 운전한 타인의 자동차가 자신의 자동차 종류와 동일한 차종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본인의 차가 승용차일 경우 타인의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한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단기운전자확대특약(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하면 본인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가족운전한정특약이나 연령운전한정특약 등에 가입돼 있는 경우라도 명절·휴가·여행시 임시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면 약정한 기간동안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니면 가족운전특약 및 연령운전한정특약 등 운전자범위를 지정하는 특약을 일시적으로 해지하고 추가보험료 납입시 일정기간동안 누구나 운전을 해도 보험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전체가입자의 80%가 운전자를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차량 이외 차를 운전하면 대부분 보험처리가 안 됨을 의미한다.

이에 운행 전 운전가능특약을 미리 변경하거나 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봄직 하다. 차량 특약변경의 경우 변경일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필요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원상태로 변경해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단기 특약가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7~15일 정도의 기간에 대해 2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추가하면 된다. 

한편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발생시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귀성길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나 버리거나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여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할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피해자 사망시에는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부상시에는 부상 등급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기에 피해자 신체사고만 보상되며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산재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보상받을 수 없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사실을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가해차량이 검거될 경우 가해자나 가해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11개 손해보험사 본사·지점·보상센터로 사고사실을 접수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 수행 손보사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대한화재,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교보AXA자보 등이다.

이외에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설 연휴기간 동안 귀성·귀향길 교통사고 및 고향에서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손보사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또한 설 연휴 동안 휴가나 여행을 떠날 경우 여행지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을 비롯해 조난, 여행중의 소지품 분실·도난 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에 대비한 여행보험 가입으로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행보험은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도 손보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국내 여행보험의 경우 최고 보상한도가 1억원일 경우 4일간의 보험료가 개인당 3천원 내외로 저렴한 편이다. 

한편 설을 앞두고 차보험 만기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설 전후로 계약이 만기되는 경우 미리 계약을 체결해 무보험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긴 설 연휴로 인해 만기일에 맞춰 보험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만기일을 확인해 미리 가입해둬야 한다. 만기일을 넘기는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처리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가입 일수만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가입거절을 당했다면 손해보험협회의 인수상담센터(02-3702-8631)로 신고하면 된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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