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집행정지' 인용···'윤석열 손' 또 들어준 법원의 판단은?
'정직 집행정지' 인용···'윤석열 손' 또 들어준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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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해 긴급한 필요 어느 정도 인정된다"
"징계 절차, 명백한 결함···징계 사유, 본안 소송 통해 추가 심리 필요"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은 사실상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고 판시했다.

통상 집행정지 재판은 징계 효력의 일시정지 여부를 다투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징계 사유와 절차 등 본안인 정직 처분취소 소송에서 다룰 쟁점들까지 다뤘다.

재판부는 4가지 징계 사유와 관련해선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은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을 위해선 본안 소송을 통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징계 절차과 관련해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선임과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기피 의결 참여, 예비위원 지명,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 등 윤 총장 측이 주장한 나머지 징계 절차상 흠결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윤 총장 측은 심문에서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한 데다, 징계 사유도 실체가 없다며 징계 효력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으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징계 사유가 된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분석 문건 수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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