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인용 결정···25일 직무 복귀
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인용 결정···25일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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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슈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은 사실상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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