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 뉴딜펀드, 내년 3월 출시···손실 20% 정부 부담
정책형 뉴딜펀드, 내년 3월 출시···손실 20% 정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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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 뉴딜펀드 기본 구조 (자료=금융위원회)
정책형 뉴딜펀드 기본 구조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내년 최대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뉴딜펀드 운용기간을 최대 20년까지 허용하고 정부 재정의 후순위 투자비율도 20%로 높인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3일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지난 9월 발표한 '뉴딜펀드 조성 방향'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총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이 중 내년에는 재정·정책자금과 민간투자자금 매칭을 통해 최대 4조원을 목표로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재정·정책자금은 펀드 재원의 약 35% 수준으로, 5100억원 규모의 재정 출자분과 산업은행, 성장사다리펀드의 자금으로 조달한다. 또 민간투자자금 중 일부는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조성해 마련할 계획이다.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는 내년 1400억원 규모로 우선 조성하고 국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재정의 후순위 투자 비율을 최대 20%까지 높인다.

투자재원은 정책 우선순위와 투자자금 용도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정부출자와 민간매칭 등을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되, 이중 10~30%를 뉴딜인프라에 투자한다. 나머지 70~90%는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되, △D.N.A △그린모빌리티 △친환경·녹색산업 △뉴딜서비스 △SOC·물류 디지털화 △스마트제조·스마트팜 등 6대 핵심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투자제한형 펀드와 인수합병(M&A)과 연구개발(R&D)를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성장형펀드를 각각 운영한다. 단, 시장수요·정책 우선순위·투자실적 등을 고려해 필요시 반기별로 유형별·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재조정한다.

정부는 뉴딜펀드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투자 허용  △인센티브 제공 △투자위험 완화·지원 등 유인체계도 마련했다.

먼저 통상 7~8년 내외로 설정되는 정책펀드 운용기간을 10년까지 허용하되, 투자분야·전략 등을 고려해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최대 20년(인프라 펀드)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펀드 운용기간이 20년까지 늘어나도 관리보수 총액은 10년 만기 펀드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보수율을 설정한다.

민간투자자의 뉴딜펀드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펀드 손익배분시 민간투자자에게 선택가능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손실금 일부(평균 10%)에 대해 우선 손실보전해주는 후순위 보강, 펀드 초과수익 발생시 정책자금 귀속 초과수익의 일부를 민간투자자에게 우선 배분하는 방안, 민간투자자에게 사전에 정한 행사가격으로 투자기간 내 정책출자분 중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 부여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뉴딜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펀드별 뉴딜분야 투자실적 비율이 높을수록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투자 위험도가 높아 민간자금이 적극 참여하기에 부담이 큰 뉴딜분야에 투자하는 펀드운용사를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이들 운용사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을 유도하도록 한다. 투자 필요성과 위험도 등을 평가해 정책출자비율(평균 35%)을 최대 45%까지 상향조정한다. 리스크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수익률을 하향조정한다.

정부는 다음주 자펀드 모집공고를 내고 내년 1월 운용사들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는다. 이후 2월 운용사 심사 및 선정을 거쳐 3월부터 펀드 조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인위적인 자금배분이 아니라 시장이 주도하는 펀드라는 점"이라며 "민간투자자의 상향식 제안, 시장친화적인 인센티브 구조에 기반한 뉴딜펀드는 우리 금융권이 디지털·그린 분야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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