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사업자 불공정거래 심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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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광고 비용 떠넘기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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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제정안에 따라 납품업체에 광고비나 서버비를 떠넘긴 온라인쇼핑몰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지침 제정안은 최근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기준을 담았다.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하며, 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지침 대신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적용받는다. 주요 제정 내용은 상품의 반품 금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금지,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등과 관련해서 마련됐다.

이번 지침 제정안에서는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및 합의 내용, 납품거래의 형태와 특성, 반품목적과 의도,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또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반품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과했다.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판촉비 산정방식을 구체화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수시로 판촉행사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거래비용을 높이는 개별약정 대신 일괄약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판촉비 관련 규정은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종료되는 2022년부터 시행된다.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제조사와 직접 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제조원이나 공급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 지침 제정안은 법상 열거된 경영정보 중 의미가 추상적인 공급조건과 원가에 관한 정보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또 상품의 특성,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기준을 명시했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에 판매장려금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면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침 제정안에서는 광고비, 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도 법 위반 유형으로 추가했다. 기부금, 협찬금, 기타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쇼핑몰이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받으려면 판매촉진과 관련이 있거나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거래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부당반품, 재고비용 전가 등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금지되는 행위가 수반되는 장려금은 금지된다.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와의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불이익 행위 및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상품권 또는 물품 구입 강요행위, 납품가격 인하 강요행위, 판촉행사 참여 강요행위 등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관련 예시도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침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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