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하도급업체 차별 아트라스BX에 시정명령
특정 하도급업체 차별 아트라스BX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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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트라스BX 자동차 배터리 (사진=한국아트라스BX 홈페이지)
한국아트라스BX 자동차 배터리 (사진=한국아트라스BX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배터리 부품 가공비를 약 30% 인상하는 동안 특정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배터리 부품 가공비를 동결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차별적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원회는 12일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터리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재료비와 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단가(하도금대금)를 총 22차례나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양 측이 서명한 변경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동안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업자에게는 최저임금과 전력비 상승 등을 이유로 총 4번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했다.

그런데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는 2018년 3월 처음으로 가공비 6.7%를 인상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이나 전력비 등이 상승하면 차량용 배터리 부품이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 구분없이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하는데도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수급업자를 차별취급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가를 변경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면서 "또 하도급대금 변경시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해 향후 하도급대금 변경 시 협의 후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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