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경제, 임대료 멈춤법 관련 온라인 세미나 개최
도시와경제, 임대료 멈춤법 관련 온라인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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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시와경제)
(사진=도시와경제)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도시와경제가 오는 22일 '임대료 멈춤법, 기로에 선 2021 신축년 상업용 부동산’란 주제로 온라인 부동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임대료 멈춤법이란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뜻한다. 코로나19 방역 행정조치로 집합제한이 내려지면 임차인이 내야 하는 임대료의 절반을 깎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물주의 사적재산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의 직접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 이에 상업용 부동산의 트렌드 역시 저금리기조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임대인들의 피해의 빠른 회복을 위해선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동향을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세미나에서 주용남 소장은 다가오는 2021년도 신축년의 '상업용 부동산의 방향과 투자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영상은 도시와경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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