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석열 "불법 부당한 조치, 법치주의 훼손···바로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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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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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가 자신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16일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윤 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전문]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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