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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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혐의 중 4개 인정"···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 전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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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슈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헌정 사상 처음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이다.

징계위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차 심의기일을 열고 15일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출석위원 4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하게 된다.

윤 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혐의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법무부 감찰 불응 혐의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불문' 결정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감찰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 청사를 나서면서 "윤 총장의 누명을 벗기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미 결론이 정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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