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취하 내용 추가"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 노사는 10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다시 도출했다. 노조는 오는 14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잠정 합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지엠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잠정합의안 도출에 대해 한국지엠은 "연내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최종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결단해 노사 간 잠정합의를 이룬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 며 "노사가 더 이상의 손실과 갈등 없이 2020년 임금 및 단체 교섭을 마무리하여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고 2021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25일 올해 임단협 협상에 잠정 합의했으나 지난 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찬성률 45.1%로 부결됐다. 이후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유보한 상태에서 2차례 추가 교섭을 진행해 다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7월 22일 첫 상견례 이후, 10일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총 26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